별정우체국 ‘가족승계 폐지’ 시끌시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7일 05시 45분


■ 미래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 추천국장제 폐지도 함께 추진
법 시행 땐 별정우체국 감소 불가피
고스란히 도서벽지 사람들도 피해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1961 년 도입된 별정우체국을 놓고 관련 당사들의 논란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2가지다. 별정우체국 운영권을 자녀·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과 제3자에게 위임하는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조항이다. 전국 750개 지역에 분산된 별정우체국은 반발하고 있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별정우체국 출생의 비밀

대립이 날카로운 것은 별정우체국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 별정우체국은 전국의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된 민간운영 우체국이다. 당시 돈이 없어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외진 곳에 민간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시행 초기 지원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 운영에 참여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시스템을 놓고 비판하는 시각이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4년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지정승계제: “부의 세습” vs “사유재산권 보장해야”

별정우체국 중앙회는 승계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정인이 퇴직하더라도 우체국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승계는 별정우체국장이라는 직의 양도가 아니라 우정업무를 위임받은 권리 또는 별정우체국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승계제도가 없을 경우 국장 유고시, 우체국 유지와 소속우체국 직원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별정우체국 중앙회는 “법률상 약속을 믿고 개인 재산을 2∼3차에 걸쳐 우체국 시설에 재투자함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운영 기간이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돼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는 날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고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국장제도도 폐지시키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별정우체국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 추천국장제: “운영권 위임-매매에 이용” vs “경영개선에 효과”

별정우체국장 추천제도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정면충돌한다.

정부는 추천제도가 ▲운영권을 제3자에 위임하거나 ▲매매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입장이다.

별정우체국 중앙회는 ▲국장직을 계속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에게 우편 금융 등 우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추천국장은 관련지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면 지방우정청장이 심사 후 국장으로 임용하도록 해 경영능력을 갖춘 추천국장의 임용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유지는 물론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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