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강원 신규면세점 6곳 12월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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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가 10월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 12월 나올 최종 선정 결과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재개장을 할 수 있을지가 달렸다.

관세청은 3일 서울과 부산, 강원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신규 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이다. 서울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10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심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 대한 뒷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후 기업들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심사위원 명단까지 공개할지를 두고는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연말에 사업 면허를 받으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서울시내 면세점을 얻기 위해 최대 8개 업체가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신청에 지원하기로 확정한 곳은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이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면세사업권 재승인을 받지 못했고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3사 중 유일하게 면세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반드시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한화), 두타면세점(두산), 이랜드 등 5개 업체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백연상 기자
#신규면세점#특허신청#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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