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개정된 기준은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파편, 누수, 화재 등으로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 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본 풍속 단위도 ‘초속 5m’에서 ‘초속 2m’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학교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1m²당 300kg에서 400kg으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 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건축물 내진설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내진철근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1일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진철근은 일반 철근보다 충격과 진동을 잘 견디는 특수철근이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 모양으로 돼 이음이 간편하다.
국가표준을 적용하면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 된다. 국표원은 “최근 해외에서도 지진 피해가 빈번한데, 내진철근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건축물에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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