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에 따라 지난달 보유주식 97만 주를 미리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최 전 회장의 집과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해 최 전 회장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 보고를 부당 입수한 정황을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고재호 전 사장에게 2014∼2015년 지급한 상여금 5억 원가량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과 2014년 ‘영업흑자 9120억 원’으로 알고 보너스를 줬는데 실제로는 1조5000억 원대 적자였으니 도로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뿐 아니라 손실 회피액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대우조선이 고 전 사장에게 준 상여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상여금은 반드시 흑자를 내야 지급되는 게 아니라 조직혁신 등 다른 평가도 감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부실에 대한 고 전 사장의 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다투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은 부실 경영으로 껍데기만 남아 막대한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퍼줘야 할 판이다. 이 마당에 수억∼수십억 원의 주식 손실 회피액과 수억 원의 보너스는 받아봤자 쥐꼬리만 한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공돈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쌈짓돈도 아니다. 공적자금을 넣는 부실기업의 경영진에는 반드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먹튀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이 고 전 사장과 함께 출국금지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도 예외일 수 없다. 전(前) 경영진이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소송을 해본들 받아낼 길이 없다. 정부와 검찰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기 전에 부실 경영진의 재산 실태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양심불량 경영자들에게 철퇴를 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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