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카메라 배터리, 기내반입 5개까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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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재 가능성이 있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항공사별 자체 규정이 적용돼온 리튬배터리(100Wh이하)는 7월부터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주로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부터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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