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나흘간 ‘황금연휴’ 현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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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5일) 다음날인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내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5월 가정의 달과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여행주간을 맞아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가족 단위의 국내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임시공휴일 당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할인, 무료 행사도 마련한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월 한 달간 3인 이상의 가족단위로 이용하면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해준다. 할인을 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 가족임을 증명하고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결제한 뒤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할인 승차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나흘간의 연휴기간 동안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한다. 또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이나 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여행주간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임시공휴일인 6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경제단체에 협력사의 납기 연장 등 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6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만큼 학원도 임시휴강을 하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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