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사용 면적 3.3∼5m² 늘어나

  • 동아일보

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외부단열재는 건축면적서 제외… 국토부, 12개 규제개선방안 확정

다음 달부터 아파트 확장형 발코니의 외부 단열재 시공 부분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3.3∼5m²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 차량 주차 공간을 둘 수 있고, 공장 구내식당에 직원용 카페를 용도 변경 없이 만들 수 있다. 서울 구로·영등포구 등 준공업지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정비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3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면 단열재 안쪽인 외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해 용적률 건폐율에서 5%가량 손해를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절감되고 결로 발생이 줄어든다”며 “제도 개선으로 경제성이 좋아져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용 및 1·2종 주거지역의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에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8월부터 3종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 지역으로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구로·영등포·양천구 등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20km²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주거 밀집지역이다.

또 입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파트 내 주차장은 영리 목적의 카셰어링 업체에 주차 공간을 내 줄 수 없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면 건폐율의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 있는 한국야쿠르트가 물류시설 증설에 4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구내식당에 직원 카페(식당 면적 3분의 1 내, 최대 50m²)를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도로에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 밖에 9월부터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 내에도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아파트#국토부#규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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