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5월부터 전면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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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따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무서명 신용카드 거래를 5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서명 거래는 5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에 대해선 가맹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무서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의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선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라도 일부 가맹점에서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밴(VAN·결제대행업체)사를 통해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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