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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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통계 개선안 마련… 미분양 통계 정확도 높아질 듯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지별 계약 현황이 파악돼 미분양 통계가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통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을 분양계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약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주택 계약률을 파악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해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집계한 통계치를 통계청 등이 작성한 통계와 연계해 주택정책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미분양 물량을 정확히 집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엄’을 열어 이와 관련한 학계와 주택업계의 제언을 받을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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