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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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구입한 물이나 음료수를 갖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출국장 보안검색대~항공기)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탈 수 없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여전히 음료수를 반입할 수 없다.

2006년 8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이후 지금까지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색대를 통과한 뒤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급히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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