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파산 10명중 1명꼴 7년뒤 ‘재파산’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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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생활비 부족 생계형 고령자, 취업 힘들어 법원에 다시 ‘SOS’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75)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돼 눈앞이 깜깜한 상태다. A 씨는 페인트 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했다. 회사를 나와서는 천연식료품 회사의 대리점을 8년 정도 운영했다. 경기가 나빠져 대리점 문을 닫고 운전사로 일하거나 주변 공장 등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리점을 운영하며 진 빚 수억 원을 갚지 못해 2007년 파산 신청을 했다.

첫 번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A 씨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66세에 파산자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간신히 먹고사는 수준의 일을 했지만 결국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했다. 고령에 건강도 나빠져 더는 일을 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지만 1600만 원의 빚이 생겨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 번 파산면책 결정이 났던 사람이 7년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再)파산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첫 번째 면책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개인 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이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관한 재파산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파산자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다.

B 씨(65·여)는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차남은 장애가 있었다.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댔지만 빚이 많아 2006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시 식당 일을 했으나 고령으로 생활이 쉽지 않았다. 결국 미소금융재단 등으로부터 빌린 생활비 2900만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는 “두 번째 파산은 원인이 주로 생활비 부족 등 생계형이 많아 채무액 자체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김용수 변호사는 “보통 두 번 정도 파산하려면 나이가 50대, 60대여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개인파산#재파산#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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