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물 생산량 감소…어린 물고기 어획 원인
어린물고기 보호 위해 정부와 어업인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동참해야
2006년 ‘사이언스’지에는 ‘2048년이면 지구상의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결론이 담긴 충격적인 보고서가 실렸다. 바다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 고갈 시점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반론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어획 추세가 유지된다면 무한할 것만 같은 수산자원도 결국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우리 앞바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 생산량은 106만톤으로 연근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 170만톤과 비교하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 물고기가 제대로 자라 어미 물고기 되어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어린물고기들이 산란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획되면 자체 번식력에 의해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물고기에게 최소한 한번은 산란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원칙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어린 물고기이다.
이렇게 어린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들이다가 언젠가는 명태와 같이 우리바다에서 씨가 마를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어, 갈치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종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크기를 신설하고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은 포획금지 크기가 없어 어린 물고기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갈치 18cm, 고등어 21cm, 참조기 15cm, 살오징어 12cm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고자하는 어업인들의 성숙된 의식과 함께 물고기를 소비하는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까운 수산시장을 돌아보자.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말려서 파는 노가리(어린명태)나 풀치(어린 갈치)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횟집에도 어린 물고기를 뼈째 썰어 회를 뜬 일명 ‘세꼬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들이 즐겨 찾기 때문이다. 어린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더 이상의 공급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 보호는 비단 정부와 어업인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한다는 공감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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