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S350모델 변속기 인증없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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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9일 11시 11분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국토교통부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동차 연료소비효율과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이들 모델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해당 모델의 판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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