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스스로 가는’ 국내 자율주행차 1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8일 05시 45분


허가증·번호판 등 임시운행 절차 완료
고속도로 서울∼호법 구간 등 운행가능

알아서 가고 알아서 멈춘다.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내 자율주행차 1호가 된 현대 제네시스(사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허가증과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실제 교통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12일에 신청 접수해 자동차 성능 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시 자동으로 서는 ‘전방충돌방지기능’도 필요하다.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중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에서 운전전환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도 차량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은 이날부터 고속도로 서울∼호법 41km 구간과 국도 수원∼화성∼평택 61km 구간, 수원∼용인 40km 구간 등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세종종합청사 앞 안내동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실제 교통상황에서 150미터 가량 도로주행을 선보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