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 할당제’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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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자 A12면.
1월 7일자 A12면.
이르면 6월 말부터 분양되는 세종시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 할당제’가 도입된다. 세종시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 요건은 현재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현행 제도가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시 거주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다른 지역 거주자를 배려하는 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세종시#아파트#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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