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최대 10% 오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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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중개업자, 부가세 따로 청구 가능
5억5000만원 아파트 복비, 최대 22만원↑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거래 비용이 최소 3%, 최대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거래할 때 최소 6만6000원, 최대 22만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제처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르면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일반 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반면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별도로 청구해 부가세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손님에게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80% 정도인 7만여 명이 간이과세자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5억5000만 원)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매매가의 0.4% 적용)는 220만 원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수수료에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인 3%나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인 10%를 적용할 경우 부가세로 6만6000원 또는 22만 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에 이의가 없다”며 “공인중개사들이 해당 내용을 바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부동산중개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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