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금융규제 때문에 섣불리 선보이지 못했던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가동해보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모델로 삼았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 공간’이란 개념을 금융 현장에 접목한 것으로 사업자들은 샌드박스 내에서 샘플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존을 특정한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온라인 공간 또는 점포로 할지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사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상품을 더 꼼꼼히 설계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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