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이통약관 소비자에 불리할땐 두 달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동아일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두 달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청구한 심사 결과 일부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약관에서 요금제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이동통신사가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바꿀 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와 e메일, 청구서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요금제·요금할인액 등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이동통신사#약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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