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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직장인이 약 8배 더 부담”
동아닷컴
입력
2015-12-23 23:59
2015년 12월 23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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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직장인이 약 8배 더 부담”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다.
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종교인과세 국민운동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각종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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