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점화장치결함 사상자에 7000억 원 배상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1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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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2010년 GM 점화장치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사진=AP, 2010년 GM 점화장치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점화장치 결함으로 사상 최대의 리콜사태를 초래했던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10일(현지시간) 피해자 399명에게 5억9450만 달러(약 7015억 원)를 배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GM이 배상 대상자로 확정한 399명은 이번 결함과 관련해 배상 문제를 제기한 4343건의 9.2%에 해당한다.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4명이 숨지고 275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망의 경우 희생자에게 최소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 원)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청구자는 GM에 대한 소송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번 보상 건은 GM 자동차가 주행 중 ‘런(Run)’ 스위치에서 ‘액세서리’또는 ‘오프(off)’모드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점화스위치와 관련이 있다. 점화장치 불량은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시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한편 GM은 지난 9월 자사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9억 달러(1조616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회사는 53억 달러(약 6조251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김유리 동아닷컴 인턴기자 luckyuri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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