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스닥 제약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A 과장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2월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A 과장은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알테오젠과 MOU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의 부인 B 씨는 알테오젠 주식 3만6000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MOU 체결 뒤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MOU 체결 전인 1월 중순만 해도 2만6000원대에 머물던 알테오젠의 주가는 MOU 체결 후인 2월 24일 4만6000원으로 77%나 올랐다.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로 B 씨의 보유주식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B 씨는 6월 22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절반인 2500주를 시장에서 4만5000원대에 처분해 1억 원가량의 차익을 냈다.
한편 A 과장은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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