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빵-떡 공장 1000m²까지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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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2월부터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빵·떡류 제조공장의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500m² 미만의 빵·떡류 제조공장만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000m²는 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도 1000m² 미만의 빵·떡류 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자가 소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만 주거·녹지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팔기 위한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부속 건축설비로 판단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의 교육관 시설에서 농민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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