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단체가 연합해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법률을 만들도록 국회 등에 청원했다.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언론이 포털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3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했다. 광고계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인터넷 언론의 폐해가 범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뉴스의 품질이 낮아진 본질적인 원인은 포털이나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도외시한 채 클릭 경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계는 구체적으로 △뉴스 유통사인 주요 포털에 대해 신문법 적용을 통해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토록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미디어경영학회에서 남찬기 KAIST 교수(경영학)는 ‘소비자 조사를 통한 포털에서의 뉴스 기여도 분석’에서 “포털의 광고영업이익에 대한 신문 뉴스의 기여도는 17∼19%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일에 발표된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00개사 중 87개사는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었다. 피해 형태(복수 응답)는 왜곡된 부정기사 반복 게재(87.4%)와 경영진 이름 및 사진의 인신공격성 노출(79.3%),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와 엮기(73.6%) 등이 많이 꼽혔다. 이처럼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유사언론 간 기사 제휴(무책임한 기사 전달 창구 역할)’가 59.8%로 가장 많았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이미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부작용과 잡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포털에서도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 문제를 총괄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5월 말 신규 뉴스 제휴 심사,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 해지 여부 판단 등 역할을 하는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