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12일부터 매출 100억 미만 대상 8월까지 57만곳 신고-납부 받아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57만4000여 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연매출 100억 원 미만의 55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자동기입 서비스’를 12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이듬해 3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7개월 정도 미리 내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한꺼번에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단, 영업적자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회사는 올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한다.

국세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신고·납부 전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경비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 법인에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철저한 사후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