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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8.1% 인상에 노동 · 경영계 모두 ‘반발’…이유는?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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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16:14
2015년 7월 9일 16시 14분
입력
2015-07-09 16:10
2015년 7월 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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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8.1% 인상에 노동 · 경영계 모두 ‘반발’…이유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5580원인 올해에 비해 8.1%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전날 제시한 인상안(5940원~612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5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8.1%로 8년 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전체 근로자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자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에도 관심을 쏠리고 있다. 빅맥지수 3.78, 시급 6,030원(2016년부터 시행)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빅맥지수 3.14, 시급 780엔(약 7,200원)으로 빅맥지수는 낮으나 시급은 많이 받는다.
최저임금과 빅맥지수를 단순히 국가 간 경제적 지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지수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빅맥지수 1위는 노르웨이로 빅맥지수 6.3을 기록 중이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한화 약 2만 원을 받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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