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청소년 TV시청 시간대 광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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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8월 자율규제 시행
‘쉽게’ ‘편하게’ 문구 못쓰고 후크송-돈다발 이미지도 제한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가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금지된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뜻으로 표현하는 광고도 앞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 또 저축은행 광고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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