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피해 속출… 차주들 ‘속수무책’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2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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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지난 4월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했다가 앞 유리가 깨졌다. 현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차기 원통형 브러시가 앞 유리를 문지르는 과정에 파손된 것을 확인했지만 업체는 보상을 거부했다.

#전모씨(여)는 지난 3월 주유 후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던 중 트렁크가 파손됐다. 세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판독해 세차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소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소 기계 세차 시 생긴 차량 파손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 5월말 까지 접수된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총 430건 가운데 376건(87.4%)이 주유소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라고 25일 밝혔다.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 43건(10%),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셀프 세차장의 장비 노화와 불량이 원인이었다.

전체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였다. ‘유리파손’은 65건(15.1%),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악세서리 파손이 40건(9.3%) ‘사드 미러' 파손이 39건(9.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0.7%(89건)에 그쳤다. ‘세차 전부터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 또한 세차가 끝난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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