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두고 갈등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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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실내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규제를 완화해 발주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사 도급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기준을 10억 원 미만에서 더 아래로 낮추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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