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자녀 창업자금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어 절세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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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영업자 김준호(가명·62) 씨는 전업주부인 부인(58)과 직장에 다니는 딸(30),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아들(28)이 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수없이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 김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내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이 사업을 잘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데다 사업 밑천을 대주자니 증여세도 부담됐기 때문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바로 김 씨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5에 근거한 이 특례는 부(富)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는 창업을 원하는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세율은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10%로 적용된다.

이 특례를 이용하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20세 이상의 자녀가 3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9억1800만 원)보다 6억6800만 원 적은 2억5000만 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표 참조). 특히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이하를 증여하면 공제금액 범위(5억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특례 조항에 의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그러나 창업한 회사가 상속 시점까지 크게 성장해 규모가 몇십 배로 커졌다고 해도 증여 시점에 받은 금액만 상속 재산으로 계산된다. 사업 확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특례를 받아 낸 증여세는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창업 특례조항에 따른 증여 재산은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만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가 있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첫째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 등)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한다.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이 증여 가능한 재산에 포함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업종’이어야 한다. 농·축산·어업, 일반 숙박업, 임대업, 유흥 음식점업, 주차장, 택배업, 노래방, 골프장, 예식장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자녀는 창업 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넷째, 신규 창업만 가능하며 합병이나 법인 전환 등은 제외된다. 또 증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폐업·휴업을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이런 자격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아놓고 사후 요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런 특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리스크가 큰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배경호 재무설계사(FA) 한화생명 종로지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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