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대주주도 정기적인 적격성 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정무위, 지배구조법 통과

앞으로는 카드·증권·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은행과 저축은행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카드·증권·보험사 등은 처음 회사가 설립될 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분은 빠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처리를 당부했던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자금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집해 아이디어가 풍부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4월 임시국회에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