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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용저수지 둑’ 입찰담합 8곳, 과징금 98억
동아일보
입력
2015-04-22 03:00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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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8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8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27억8500만 원)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만 원) 한화건설(14억2400만 원) KCC건설(10억9400만 원) 두산건설(9억4200만 원) 글로웨이(7억600만 원) 태영건설(6억9000만 원) 풍림산업(5억7400만 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0∼201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같은 공구에 입찰하려는 업체와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사를 낙찰 받았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잘못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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