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 범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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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채권자라도 마음대로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는 잔고가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계좌를 압류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수급 자격증을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의 일반통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왔다면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실업급여 이외의 돈을 입금할 수는 없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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