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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항공, 정년 60세 연장-56세부터 임금피크제
동아일보
입력
2015-03-24 03:00
2015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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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 2016년부터 적용
대한항공 노사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기존에 만 56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 KT와 아시아나항공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대한항공은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적용 시점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임금의 10%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노사 합의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 사측은 “당초 만 56세 퇴직에 맞춰 목돈 계획을 세운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대한항공
#정년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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