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소득의 5∼10%는 연금 넣자” 가장 기본인 ‘더하기 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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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연금활용법… 세액공제에 활용 ‘빼기 전략’
투자수익률 관리 ‘곱하기 전략’… 수령시기 조절 ‘나누기 전략’

김진웅 수석연구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수석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사칙연산으로 일컬어지는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다. 사칙연산은 수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는 당연히 더 어려운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사실 수학 공부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한층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사칙연산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이 연금인데, 이 연금에도 사칙연산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좀 더 효과적인 연금 활용법을 몇 가지 알아보고 이를 기억하기 쉽도록 수학의 사칙연산을 이용하여 풀어보자.

첫 번째, 더하기 전략으로 소득의 5∼10%는 반드시 연금에 넣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준비가 없다면 노후생활이 그리 여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에 어느 정도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연금 납입금액은 평균 소득금액의 5∼10%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만∼400만 원을 목표금액으로 적립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증가에 비례해 납입금액도 함께 늘려주거나 추가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 올라갈 소비 수준과 물가까지 감안해 연금 적립금액을 함께 늘리지 않는다면 노후생활이 생각보다 빠듯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빼기 전략으로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절세 수단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최대 52만8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약 1.5개월 치의 적립금액을 추가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올해부터는 IRP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이듬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총 92만4000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투자수익을 빼고서도 13.2%에 해당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곱하기 전략으로 투자 수익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게 됐다고 할 수는 없다.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을 때는 저축만 열심히 해도 자산을 불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한 수익률 관리 없이는 목표로 한 자산 규모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연금과 같이 초장기 금융상품의 경우 단 1%포인트의 수익률 차이가 복리효과로 인해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큰 금액 차이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리 2%를 가정하는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약 35년이 필요하지만 연 3%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2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노후자산은 안전해야 한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중(中)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전략에 따라 은퇴 전 연금설계를 먼저 해보아야 한다. 보통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제 은퇴 시점이 됐을 때 필요한 돈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활비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기존에 가입한 연금들의 수령 기간을 연령에 따라 미리 조정해 은퇴 후 초반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충분한 연금자산이 있다면 별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한정된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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