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 층수제한 7층→15층으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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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5월 시행

5월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미니 재개발 방식인 가로(街路)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불 유심 개통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몰린 지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 m² 미만의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새로 짓는 건물의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 이하로 제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구역의 규모 및 도로 너비 등에 따라 층수 제한을 최대 15층까지 두도록 규제를 완화해 5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은 법정민원 32종을 경찰서 등으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포털을 이달 2일 개설했다. 또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채용할 때 관리소장이 직접 신분증과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선불 유심을 개통하려면 여권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해 개통까지 이틀 이상이 걸렸다. 3월부터는 외국인이 통신사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종 주거지 층수제한#가로주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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