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슬그머니 유료 전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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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얌체 상혼 단속하기로… ‘결제창’ 따로 띄워 요금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던 콘텐츠를 사용자 모르게 유료로 전환하는 ‘얌체 상혼’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환불 규정 등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해외 직구족(族)’과 소셜커머스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이날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용자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결제창’을 띄워야 한다.

그동안 음악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잦았다. 휴대전화 요금에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시켜 떼 가는 식이다. 공정위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도 사례별로 명시해 개정안에 담았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이나 세일·특가 상품도 문제가 생기면 예외 없이 환불받을 수 있고, 상품을 주문하고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운송보관비 명목의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무료 콘텐츠 유료 전환#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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