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땐 섀도보팅 3년 더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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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7년까지 유예 결정… 2015년 3월 주총대란 피할 듯

올해 말로 예정됐던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가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3년간 연기됐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족수를 채우는 데 비상이 걸렸던 상장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3년간 유예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섀도보팅이란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예탁결제원에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의결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제도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주총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 상장사가 당장 내년 주총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주총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전자투표#섀도보팅#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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