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2014년내 中企적합업종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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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내수-대기업 수출’ 상생협약

막걸리가 이달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업계 자체적으로 대기업은 국내 시장 진출을 자제하고 해외 진출에만 역점을 두기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계속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기업은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침체된 막걸리 시장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반위는 막걸리를 2011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롯데, CJ 등 대기업의 국내 시장 신규 진출을 막아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9월 말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각차가 커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명단에서는 빼되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 대기업은 해외 시장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동반위는 2011년 9월 이후 총 101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 중 지정 기간 3년이 이미 지났거나 이달 말 만기가 돌아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품목은 77개였다. 동반위는 간장 고추장 된장 떡 김치 단무지 등 12개 품목은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했다. 막걸리처럼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품목은 11개다. 기타 인쇄물 아스콘 부동액 등 3개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재지정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동반위는 내년 1분기(1∼3월) 식품 및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최근 일부 업체와 대리점 사이에 갑을관계가 재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의 갑을관계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막걸리#중소기업#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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