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입찰담합 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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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건설사에 152억 과징금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과 들러리 입찰을 합의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법인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 등이 2009년 10월에 발주한 4대강 2차 턴키공사 중 낙동강, 금강, 한강 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가격과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낙동강 공구에서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자사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 원어치 매입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한강 공구 입찰에서 응찰가를 높인 뒤 탈락사의 설계비를 낙찰사가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호남고속철, 경인운하 사업 등에서 담합했다며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9556억 원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4대강 공사 입찰담합#과징금#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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