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重-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반대” 서면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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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지분 5.9%씩 보유 주요주주… “합병안 자체보다 주가급락 때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침 밝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 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서면을 두 회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가 열리는 27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의 지분 5.91%(1364만3311주)와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5.90%(235만8877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로부터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12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양사의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24일 2만2800원으로 마감해 합병 발표일인 지난달 1일(2만8950원)에 비해 21.2% 하락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24일 5만4300원에 장을 마감해 같은 기간 주가가 24.5% 떨어졌다. 이는 삼성중공업(2만7003원)과 삼성엔지니어링(6만5439원)이 합병 발표를 공시하면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각각 15.6%, 17.0%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7일 주총에서 합병에 대한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표를 던져 합병이 무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은 분명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합병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 결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측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우 minwoo@donga.com·이세형 기자
#국민연금#주식매수청구권#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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