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매점매석 단속 ‘적발시 최고 5000만 원’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9월 1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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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 캡쳐
사진=YTN방송 캡쳐
정부가 지난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안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자들 어쩌라고" "담배 사재기 벌금, 정말 흡연자만 봉" "담배 사재기 벌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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