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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8 12:12
2014년 8월 28일 12시 12분
입력
2014-08-28 12:07
2014년 8월 28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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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이 전해졌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재부가 밝힌 개편안에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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