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돈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 도입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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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기부금이 지금보다 15%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납세자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기부한 납세자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15%인 30만 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되는데 납세자가 원하면 국세청이 이 돈을 기부금 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금은 총 230만 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30만 원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장려금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뒀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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