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대리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약점주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고가의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특약점주는 우수 판매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높은 매출을 올린다. 아모레퍼시픽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판매원들의 전체 월평균 매출은 82억 원으로 이들을 놓친 특약점주는 그만큼 매출에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 이동은 대리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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