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는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 부착물이 많은 영업용 택시의 특성상 에어백 전개 시 2차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 택시에는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 운전석도 53.6%에 불과해 100%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의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 등록되는 연간 34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려운 경영난에서 정부와 제조사의 협조로 에어백 장착 비용이 최소화 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의무화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 매뉴얼이 내려왔지만 내부 부착물에 관한 실질적인 실험 한번 없이 가상적인 매뉴얼만 만들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결제기나 자격증명서 등은 내부에 꼭 필요한 부착물인데 안전을 위해 장착한 에어백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반 승용차에서 에어백 전개 실험을 하듯 택시도 꼭 필요한 부착물을 탑재하고 에어백 전개 실험 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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