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일본 여행자 부가세 환급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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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동아일보DB
인천공항 출국장. 동아일보DB
10월 1일부터는 일본 여행 중에 구입한 모든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지금까지는 가방 의류 가전제품 등 일반물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해 줬다. 그것이 소모품 항목을 추가하면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 것인데 식품 음료수 약품 화장품류가 대표적인 부가세 환급 소모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하루에 동일한 점포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불 총액이 5000엔 이상 50만 엔 미만의 소모품이어야 한다. 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한 환급은 기존대로 동일점포에서 하루 구입가격 1만 엔 이상만 해당된다. 환급대상자도 일본에 거주목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여행자로 역시 기존과 변함없다.

일본 면세점 마크
일본 면세점 마크
그리고 모든 상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세점으로 등록하고 '면세점 심벌마크'(사진)를 부착한 특정점포에서만 부가세환급영수증을 발급한다. 면세점 명단은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홈페이지(www.jnto.go.jp/eng/pdf/shopping/duty_free.pdf)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선 부가세를 '소비세'라고 부르는데 올해까지는 8%, 내년부터는 10%다. 소비세는 물건 구입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통세다.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물건 구입 시 여권을 제시한 뒤 환급양식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국 전 세관(공항 혹은 항만)에 물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은 현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송금방식으로 지불한다.

조성하 전문기자 summ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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