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최장 15일 늘어난다. 또 전화나 이메일로도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철회 기간이 최대 보름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또 보험 가입자가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해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해 지연 이자율(6∼7%)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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