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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車연비 검증 강화 “싼타페는 그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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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0:07
2014년 7월 14일 10시 07분
입력
2014-07-14 09:59
2014년 7월 1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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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뻥연비’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2017년부터 한층 엄격해진 자동차 연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부처들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 검증이나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졌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오는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구할 때 업체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업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키로 했다.
다만 시험기관의 실측값과 업체의 제시값이 15% 이내 오차면 업체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또한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한 규정도 주행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연비 조사 총괄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으며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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