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통합,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실제 청구권 행사는 많지 않을듯

다음과 카카오의 통합법인 다음카카오의 출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다수 행사할 경우 합병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7일 다음과 카카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할 대금의 상한선을 설정해뒀다. 다음은 2000억 원, 카카오는 1000억 원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금액이 이 상한선을 넘어서면 양사는 합병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음이 26일 공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7만3424원을 적용할 때 전체 발행 주식(1356만229주)의 약 20%인 272만 주가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한선에 도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으로 11만3429원을 제시한 카카오는 전체 발행 주식(2699만6580주)의 3.26%(약 88만1000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상한선에 도달한다.

양사는 8월 12∼26일 합병 반대 주주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임시주주총회 당일인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합병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소액주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거래가 정지됐던 다음은 27일 거래가 재개돼 전 거래일보다 1만1700원(14.98%) 오른 8만98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다음 카카오 통합#소액주주#매수청구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