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5월 26일 06시 55분


공정위, 조달청 발주 255건 담합 적발
17개 업체 과징금 73억6800만원 부과
코오롱글로텍 등 상위 5개사 담합 주도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을 고발하는 한편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0개 업체 중 17곳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폐업한 2개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255건의 입찰을 앞두고 따로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담합은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업체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총 낙찰금액은 737억원이었다. 업체들은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담합했다.

실제로는 총 30개 업체가 입찰했지만 19곳만 1건 이상 낙찰을 받았다. 전체 입찰의 75%(191건)가 상위 5개사 차지였다.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건당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횟수는 총 1152건이었다.

담합의 결과 낙찰률이 평균 95%에 달했다. 이는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인 65%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업체별로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64건을 낙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앙투카(41건), 삼성포리머건설(35건), 베스트필드코리아(28건), 효성(2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17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상위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된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에 달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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